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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범 부처간 공조체제가 강화된다.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는 9일 코엑스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주제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 각 소관별 공정경제 추진 성과 및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한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전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점단계에서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및 점포 폐점시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정위는 또 갑을관계 분야 중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한편,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경우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 요구제도가 확대된다.
중기부는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객관화·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가맹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및 대리점 사업자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및 자본시장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상법개정과 집단소송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서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한 이달 중 국회 제출예정인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을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에도 역점들 둔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