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2016년 석유제품 가격담합… '벌금-배상액' 총 2600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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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에너지, GS칼텍스 등 국내 업체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1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는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만 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 등의 이유로 1540억 달러(1천745억원)의 민사상 배상액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 3사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유류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며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