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규정 개정 원안대로 의결대구은행장 공백 사태 장기화 우려CEO 요건 논의 후 선임 절차 개시
  • ▲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DGB금융지주
    ▲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DGB금융지주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이사회의 지배구조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는 대구은행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데 대한 은행 안팎의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은행 이사회는 DGB금융지주가 요청한 지배구조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은행 이사회는 지주 이사회가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자회사에 규정 개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2개월 간 반발해왔다. 

    하지만 7개월째 이어진 CEO리스크를 고려해 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은행장 추천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은행장은 내부출신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도 기존 결의대로 뜻을 함께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은행장 자격요건은 규정화된 부분이 아닌 만큼 지주 자추위에서 결정하되, 은행 이사회 요구를 최대한 수렴해 확정키로 했다. 

    은행 이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인물 가운데 금융회사 2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대구은행 부행장보 이상 임원이다. 

    은행 사외이사가 추천하는 인물을 은행장 후보군에 포함하는 것과 은행 경영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은행장 임원 선임권 보장도 은행 측 요구사항이다.

    앞서 은행 이사회는 지주 이사회가 '금융회사 임원 경력 5년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해왔다. 은행 전·현직 임원 중 자격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지주 측은 은행장이 7개월째 공석인 특수 상황인 만큼 은행 측의 자격요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지주와 은행의 갈등 해소와 함께 CEO 자격요건에 대한 개선 여지도 생긴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은행장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주 자추위 구성이 완료되면 은행장 후보 자격요건을 확정해 선임 절차가 개시된다. 이후 후보군을 단계적으로 압축한 뒤 검증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DGB금융은 이번 개정으로 CEO 육성 및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히고 이사회의 경영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감독당국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는 게 지주 측 입장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서는 은행장 공백이 장기화 수순을 밟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며 "이사회 간 갈등 해소로 CEO 선임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돼 올해 안에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자회사로 편입한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3일, DGB생명은 15일 각각 지주회사의 규정개정 요청을 결의했다. 이번 대구은행 규정 개정을 마지막으로 DGB금융의 새로운 지배구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