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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총파업이 3일째 지속되고 있다. 파업엔 전국 700명의 노조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소속 기사들이 주축이다. 노조는 본사인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하며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으로 전국 각 지역에선 배송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파업 인원 45%가 속해있는 창원, 울산 등 경남지역에선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해당 지역은 정상적인 물량 처리가 어려워 택배 접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은 물론, 택배 대리점 등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도 상당하다. 각 대리점에선 비노조원 기사가 노조원 물량을 대신 맡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온전한 하루 치 물량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파업이 시작된 날부터 일부 물량은 계속해 다음 날로 배송이 미뤄지고 있다. 전날 물량이 터미널에 잔류 돼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 물량이 들어와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대리점에서 요청해 본사에서 파견한 대체 인력도 노조와의 대치로 제대로 배송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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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장은 “파업 당일부터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화물들이 터미널에 잔류해 있으며, 매일 새로 들어오는 물량은 노조원과의 대치로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남지역은 본사에서 집하 자체를 중단해 택배를 발송하려는 고객사와 소비자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발송이 불가능하자 타 택배사로 화주가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송지연으로 인한 고객 항의 건도 셀 수없이 많다”며 “이번 파업으로 비노조 택배기사, 대리점, 고객사, 택배 소비자 모두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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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조의 정당성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측은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의 노조 설립과 가입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의 계약을 바탕으로 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세금도 일반 근로자가 적용받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세금계산서에 기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이 같은 특성에 따라 법원도 택배기사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다.
본사는 대리점과, 대리점은 기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현 택배 산업 구조상 본사가 직접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긴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대리점과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적합성을 따지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 측은 소송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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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는 배송지연 사태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재 (노조 파업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