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구제신청'에 나선 대학생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국가장학금 신청에 나선다면 자칫 학기 중 등록금 전액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이에 1차 신청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를 통해 수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0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추가 접수 등을 통해 구제신청에 나선 대학생은 총 2만4954명으로 이중 1만6061명이 승인을 받았을 뿐, 3분의 1가량은 8533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소득분위에 따른 학기당 국가장학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위는 260만원, 4분위 195만원, 5~6분위 184만원, 7분위 60만원, 8분위 33만7500원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대해선 가구원 재산, 부채 등 소득구간을 심사하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후 80점 이상(B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한 달가량 설정해 접수받으며, 개강 약 4주 전 대학 통보 등을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을 실시하게 된다.
1차 기간을 놓친 대학생은 2차 신청 기간에 접수에 나설 수 있지만 재학 중 한 차례만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접수를 마치지 못한 대학생들도 구제신청에 나서야 했다.
취업 준비·아르바이트 등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자칫 일정을 놓쳐 구제신청에 나서게 된다면 단 한번의 기회를 날리게 된다.
특히 소득·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학기 중 등록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구제신청자 중 6139명은 소득 기준에서, 2984명은 성적 기준 미달로 수혜 대상에서 탈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대학 재학생이라면 한 차례 부여되는 구제신청으로 혜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1차 신청 일정에 맞춰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