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신청 단 한 차례만 가능
  • ▲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올해 12월17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재학생은 일정에 맞춘 접수가 요구되고 있다. ⓒ뉴시스
    ▲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올해 12월17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재학생은 일정에 맞춘 접수가 요구되고 있다. ⓒ뉴시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구제신청'에 나선 대학생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국가장학금 신청에 나선다면 자칫 학기 중 등록금 전액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이에 1차 신청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를 통해 수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0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추가 접수 등을 통해 구제신청에 나선 대학생은 총 2만4954명으로 이중 1만6061명이 승인을 받았을 뿐, 3분의 1가량은 8533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소득분위에 따른 학기당 국가장학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위는 260만원, 4분위 195만원, 5~6분위 184만원, 7분위 60만원, 8분위 33만7500원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대해선 가구원 재산, 부채 등 소득구간을 심사하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후 80점 이상(B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한 달가량 설정해 접수받으며, 개강 약 4주 전 대학 통보 등을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을 실시하게 된다.

    1차 기간을 놓친 대학생은 2차 신청 기간에 접수에 나설 수 있지만 재학 중 한 차례만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접수를 마치지 못한 대학생들도 구제신청에 나서야 했다.

    취업 준비·아르바이트 등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자칫 일정을 놓쳐 구제신청에 나서게 된다면 단 한번의 기회를 날리게 된다.

    특히 소득·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학기 중 등록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구제신청자 중 6139명은 소득 기준에서, 2984명은 성적 기준 미달로 수혜 대상에서 탈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대학 재학생이라면 한 차례 부여되는 구제신청으로 혜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1차 신청 일정에 맞춰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