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늑장 발급한 ㈜더존비즈온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 2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 기간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며 34건의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46건의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으로 규정돼 있다.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및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 역시, 원사업자는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지만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며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