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0% 미신청… 내년부턴 대학이 담당
  • ▲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회원들이 사립대 입학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회원들이 사립대 입학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 혜택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아직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18학번 등은 이달까지 접수를 마쳐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앞으로는 대학이 입학 장학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지만, 올해 지원 대상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신청을 마무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입학금 지원 장학금 신청을 대학이 맡게 됐다.

    지난해 11월 대학, 학생,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는 협의를 거쳐 사립대 입학금 폐지 계획을 합의했다. 이에 평균 입학금 77만3천원을 기준으로, 기준 미만의 입학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2021년까지, 기준 이상은 2022년까지 각각 매해 20%, 16%씩 줄이기로 했다.

    단계적 입학금 폐지 시행으로 올해 처음 감액이 이뤄졌으며, 2022년 또는 2023년부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 실소요비를 납부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올해 입학금 폐지 계획에 참여한 사립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입학금 지원 장학금 혜택을 부여, 국공립대의 경우 입학금 전액 폐지를 결정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장학금과 달리 성적·소득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입학금 지원 장학금은 지난해 입학금 기준 일반대는 20%, 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된다. 다만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18 국정감사에서 신입생 등이 입학금 지원 장학금 신청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 11월 기준 전체 지원 대상자 45만6240명 중 4만4107명(9.7%)은 미신청으로 장학 혜택을 받지 못했다.

    관련 법안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직접 신청 없이 대학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면서 번거로운 절차를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올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입학금 지원 장학금 미신청자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올해 처음 입학금 지원 장학금이 시행됐다. 성적, 소득자료가 불필요하고 신입생 등이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이 있어야 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부담이 있었다. 내년에는 법 개정으로 대학이 신입생 명단을 일괄 신청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금 지원 장학금 미신청자에 대해선 연내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을 마감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 중이며, 소속 학교 장학 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만약 소속 학교에서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