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수익배분, 8% 상향...대신 일부 지원금 폐지
  • ▲ 김명기 GS25 수도권 경영주 협의회 회장(수상 당시 회장, 가운데)과 조윤성 GS25 사장(좌)이 2018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편의점 부문 1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GS25
    ▲ 김명기 GS25 수도권 경영주 협의회 회장(수상 당시 회장, 가운데)과 조윤성 GS25 사장(좌)이 2018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편의점 부문 1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GS25
    GS25가 최저임금 인상과 점포 과밀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점주 수입배분률을 8% 올리고, 폐업시 해약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GS25는 26일 GS리테일 본사에서 GS25 경영주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상생안은 내년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맹점 수익 증대 및 안정화를 위한 추가 상생 방안으로 2019년 상반기 중에 적용될 예정인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평균 8%p 높인 뉴타입 개발 ▲ 자율규약을 통한 신중한 출점 ▲안심운영제도(최저수입보조) 2년으로 확대 ▲매출부진 점포 해약 수수료 감면하는 희망 폐업 제도화 등의 新 가맹계약과 더불어, ▲ 매출활성화 중심의 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 ▲ 가맹점 운영비 절감을 담은 상생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편의점 매출중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에서 점주가 65~70%를 가져가고 GS리테일이 30~35%를 가져가는 구조였다. 하지만 새로운 가맹계약을 통해 점주는 73~78%(현 수준 유지 시 최소 2% 추가)를 가져가게 된다.

    GS25는 매출 부진 점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약 수수료(영업 위약금) 없이 폐업을 할 수 있는 희망 폐업 제도를 업계 최초로 공식화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1년 이상 운영한 점포에 대해 직전 1년간 월 평균 매출 총이익(월 매출액X상품 평균 이익율)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약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고 폐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 시설 잔존가에 대해서도 본부가 부분지원하는 제도다.

    GS25는 월수입이 8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지원하는 수입 보조 제도인 안심 운영제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점주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인 GS25 김동인 상생협력팀 팀장은 “2018년 파격적인 상생지원과 매출 활성화에 전념한 결과, 당사만이 유일하게 점당 일매출이 신장한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상품과 고객서비스를 통해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속성장의 발판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