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영업기밀인데…"울상
  • ▲ 항공기.ⓒ연합뉴스
    ▲ 항공기.ⓒ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항공분야에 안전투자공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항공사가 관련 항목 공시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공사 처지에선 규제 도입이 달갑지 않지만, 정부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자 연내 안전투자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하는 철도안전투자공시제를 벤치마킹했다. 외국의 도입 사례는 아직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항공안전투자공시제는 항공사가 항공기 운용 상황과 정비·운송·객실 안전 시스템, 교육·훈련 등 안전투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연구용역을 마쳤다. 이를 반영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의 입법발의를 통해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8일까지 관계부처로부터 (규제심사)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철도분야에서 도입할 때처럼 항공분야 법 개정도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관련 부처에서도 크게 이견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철도안전투자공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서울교통공사 등 17개 철도 공공기관이 대상이어서 과징금을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국토부는 항공분야의 경우 항공사가 투자 내용을 거짓으로 공시하는 것을 막고자 규정을 어기면 500만~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선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범운용한 뒤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과 관련해 한 교통전문가는 "처음에는 (항공사 전부) 민간기업이 투자금을 항공서비스 개선에 쓰든, 항공안전에 쓰든 (정부가) 규제하는 것에 반대했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제도 도입을 위해 특별기획반(TF)을 꾸릴 때 항공사도 참여했다"면서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의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평가 때 배점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공업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안전투자도 (항공사) 고유의 노하우고, 관련 실적은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는 것을 반길 이유가 없다"면서 "가뜩이나 요즘 (국토부가) 과징금도 엄청 때리고 분위기가 흉흉해서 법제화 된다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할 말은 있지만, 정부 눈치를 살펴야 하므로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