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非 운용사 로보어드바이저에 운용업무 위탁도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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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 일임계약시 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이 40억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업체가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의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되며 비 자산운용사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운용 등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개정사항은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이 자기자본 조건 40억원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곤란해 한정된 인력과 자본력으로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것도 전격 허용된다.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을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해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의 개인 참여도 올 상반기 내 열릴 예정이다. 현재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단속은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안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소규모 핀테크 기업도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 가능해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