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위 “한진칼은 정관변경만 추진”대한항공 주총 전까지 경영참여 재논의 없어
  • ▲ 박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박성수 기자
    ▲ 박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박성수 기자

    대한항공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정부의 기업경영참여는 당분간 유보됐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큰 위기를 넘기며 한 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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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진칼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최소화해 정관변경에 관련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박능후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장은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 전까지 한진그룹 경영참여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이사해임·사외이사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안하게 됐다.

    이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로 전환할 경우 반환해야 하는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박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성 확대이다”라“(한진그룹) 사안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수익성을 포기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경영참여로 변경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 에 걸리게 된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이 7.34%10%룰에 해당되지 않지만, 대한항공 지분은 11.56%로 10%룰이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10% 룰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예외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참여를 할 경우
    100억~400억원 가량의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탁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을 통해 얻은 단기 매매차익은 2016년 123억원 2017년 297억원 2018년 49억원 등 총 46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대한항공 경영참여로 인한 단기매매 차익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편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KCGI와는 손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박 위원장은 “KCGI가 한진그룹에 주주제안서를 보낸 것은 알고 있다하지만 국민연금은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지, (KCGI 행동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