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위 구성웰니스 항목 위주로 허용, 검사 대상 유전자 자율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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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DTC(Direct To Consumer·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4일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검사 대상 항목은 기존 허용 12항목·46유전자 외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웰니스 위주 57항목으로 확대됐다.

    확대 대상은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 특성(알코올 대사, 니코틴 대사, 수면 습관, 통증 민감도 등), 건강관리(퇴행성관절염, 멀미, 요산치, 체지방율 등), 혈통(조상 찾기) 등이다.

    기존에 대상 유전자를 46개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검사기관이 자율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15일 공고일 기준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거나 유전자 검사 정확도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관리실태, 과학적 근거 하에 검사 수행 여부 등 품질 관리 전반을 평가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시범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인증제 등 유전자 검사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DTC 유전자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정확한 유전자검사가 소비자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실증특례를 부여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정책관은 "실증특례는 특례를 부여받은 검사기관에 한해 연구목적으로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항목의 효과를 검증 후 규제개선 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