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제재 이행 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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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난해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2차 제재도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삼바는 증선위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요청을 지난 19일 인용했다.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바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으라는 제재 처분을 내렸다. 삼바는 이에 반발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증선위가 삼바에 대해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삼바는 2차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달 22일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