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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사비 공개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분양가격 거품을 거둬 내 건설사의 지나친 이익을 줄여 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복안이지만, 이미 시행중인 '분양가상한제'에 항목만 추가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당초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지만 건설업계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됐다. 건설업계는 항목 확대가 도입된 적이 있었으나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게 없고 입주자와의 갈등만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높다며 개정에 반대해왔다.
규칙 개정안이 규개위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등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아파트가 대표적인 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 비중이 크게 낮아 파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 등 민간 아파트는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와 원가 구조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택지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고 있어 공시항목 확대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공시항목이 확대되도 분양가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면 '로또 아파트' 문제도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부동산 투기세력의 가수요를 유발해 주택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는 일부 부자들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