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추천 9인 전문가위 구성"소모적 논쟁-사실상 정부 결정" 비판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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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능력은 결정 기준에서 빼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정부 초안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했다. 중요해진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서를 정해 차례대로 3명씩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참여가 보장되므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취지가 반영됐다고 본다"며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이 방식을 선택을 응답이 70.8%로, 노·사·정이 각 3명을 추천하는 방식보다 지지를 더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이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의견은 앞으로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새로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벌여 심의구간을 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노사위원은 청년·여성·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캐스팅보트(결정표)를 쥐는 공익위원은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없애고 국회에서 4명, 정부에서 3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구간설정위원회처럼 노·사·정 추천 후 순차배제 방식이 55%의 지지를 얻었으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 15건 중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마련하고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논란이 됐던 기업의 지급능력은 빼기로 했다. 다만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과 함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을 참작하도록 해 보완토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기업 지급능력이 고용의 증감이나 기업의 영업이익 등의 지표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편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소모적인 논쟁과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부터 새로 바뀐 체계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심의·결정부터 새 방식이 적용될 수 있게 국회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