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과도하게 제약…공모 대비 위험하지 않아" 일임재산간 거래 허용·피투자펀드 취득한도 상향 조치
  • ▲ 지난 8일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 지난 8일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인 500만원을 전면 폐지하는 등 공모펀드와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완화에 팔을 걷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현장소통반, 옴부즈만, 간담회 등을 통해 공모펀드 중심 애로사항을 청취,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는 공모펀드 및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한 50개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한 규제 ▲형평성 및 규제취지 등 감안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시장 건전성 강화 ▲불명확한 규제 명확화에 나섰다.

    먼저 투자자 이익을 위한 조치로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 폐지 ▲투자자 요청시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허용 ▲공모 재간접펀드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한도 50%까지 상향 등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재간접펀드 투자금액 한도에 대해 "분산투자 규제가 적용되는 등 일반 공모펀드 대비 손실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보기 곤란한다"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성향 분석주기를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했으며, 전액 환매 후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 매입시 설명의무가 배제된다. 신탁운용보고서 교부 방법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다양화했다.

    형평성을 감안한 규제 개선안으로는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는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을 허용하며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된다.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이 허용된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신탁 사업비 조달 한도를 사업비 100% 이내료 규제하며,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유 대상에 계열 집합투자업자가 포함된다.

    또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는 완화하되 결의를 위한 출석수익자 의결권 행사비율은 강화된다.

    자산운용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 미충족시 제재수준이 '등록취소'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변경시 변경사유, 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자산의 경우 익영업일(T+1일)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국내자산은 기초자료 제공 시간을 규율한다.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에는 시가평가를 도입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상시화한다.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히 했다. 투자자문을 겸영하는 판매사는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모 실품렆늗를 공모펀드로 전환하기 위한 가격산정 방법, 적정 공모가 산정방법 등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 개선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 입법 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