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기 사각지대 해소-稅 탈루 검증두 기관 정보 공유-공동 대응
  • ▲ 공정위와 국세청은 올해 중견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뉴데일리 DB
    ▲ 공정위와 국세청은 올해 중견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뉴데일리 DB

    공정위와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칼날이 중견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검증 강도가 한층 세질 전망이다.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한 공정위는 지난 주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단 간담회에서 포문을 열었다. 부당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콕 집어 설명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엄정 메시지를 전달한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총 20건의 제재를 통해 4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기업들도 심상찮은 기류 속에 자발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여 왔다. 롯데·대림 등 15개 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추진하고 순환출자 고리의 자발적 해소와 함께 총수일가 지분 처분, 지주회사 체제 정비 등 보다 구조적인 개선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사례는 소유지배구조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공정위는 올해는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5조원 이상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사회적 감시를 받았으나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자산 2조~5조원 상당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일정 정도는 조사해 일감이 개방되는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세청 역시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기조를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에 대해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회사 설립, 법인간 변칙거래 또는 역외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편취, 편법 경영권 승계 등 일부 중견기업이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은 정기 순환조사 및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있는 등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와 국세청은 정보공유 등 적극적 협업을 통해 올 한해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