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납부세액공제制 위반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
  • ▲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DB
    ▲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DB

    오는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단골메뉴인 세금 납부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우자 재산을 포함 4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소유한 박 후보자는 재산증식 배경과 아들의 미국 이중국적 논란까지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당초 인사청문회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상승세를 인사청문회와 연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달 26일 2015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150여만원을 납부했고 지난 12일에는 종합소득세 2,280여만원을 지각 납부했다.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일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현지에 납부했지만 국내법상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중으로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이번에 수정 신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세정책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년간 몸을 담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위반시 자진수정 신고를 하더라고 10%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재산 증식문제도 검증 대상이다.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단독주택,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을,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와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까지 총 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 후보자는 2014년~18년까지 5년간 소득으로 5억여원, 배우자는 약 28억여원 등 총 33억 여원의 부부합산소득을 신고했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곽대훈 의원은 박 후보자의 생활비를 거론하고 나섰다. 같은 기간 박 후보자가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 공개목록’상 재산 증가는 약 9억 9,000여 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곽 의원은 “소득액은 33억원이었으나 재산 증가액은 9억 9,000여 만원에 불과해 그 차액이 무려 23억원이 발생했다. 산술적 계산으로 같은 기간 매년 평균 4억 6,000여만원, 한달 평균 약 3,800만원을 사용했다”며 “해당 기간 지출은 얼마인지, 자녀학비와 생활비로 매달 얼마씩 지출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가 소명하지 못한다면,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을 학비가 3,200만원에 달하는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고, 학비가 연간 4,000만원에 달하는 미국 대학에 유학까지 시키는 ‘정치판의 SKY캐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