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교보, 중재 철회 위해 '물밑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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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의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사이의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지분율 9.05%), IMM(5.23%), 베어링(5.23%) 등 프라이빗에퀴티(PE) 3곳과 싱가포르투자청(4.50%) 등 재무적투자자(FI) 4곳은 전날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는 중재 신청을 강행했다.

    FI 측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만큼, 풋옵션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우호적 지분 확보를 위해 FI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총 1조2천54억원)에 2011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3년 내 IPO로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약속받고, 불발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주주간 계약을 2012년에 맺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을 넘어서면서 FI들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FI의 풋옵션 행사가격은 주당 40만9000원(2조122억원)이며, 신 회장은 매입원가인 24만5000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가 중재신청에 나서면서 교보생명이 연내 목표로 내걸었던 IPO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재 절차에 돌입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중재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FI와 '물밑 가격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풋옵션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FI들의 중재신청에 교보생명 노동조합도 반발하고 있다. 교보생명 노조는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FI의 풋옵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