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 추진방향 일환 모험자본 육성책 발표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지원규모 15조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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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3%에서 0.25%(유가증권시장·코스닥)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국내외 주식에서 투자 손실 발생시 양도차익에 대한 손익통산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으로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거래세를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코스피의 경우 0.15%의 농특세는 유지되지만 0.15%의 거래세는 0.10%로 낮춰져 총 0.25%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코스닥은 0.30%의 거래세를 0.25%로 낮춘다.

    코넥스는 0.30%의 거래세를 0.10%으로, 비상장주식은 0.50%의 세율이 0.45%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경우 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시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과세대상자가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밖에 ▲혁신기업 대규모 성장자금 지원시스템 마련 ▲민간 모험자본 공급저변 확대 등을 내놓았다.

    구체적 시행방안으로는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자펀드 규모를 설정 시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 개별펀드의 통일기업 투자 한도를 폐지, 최대 5000억원까지 동일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성장지원펀드 등을 활용해 8대 핵심선도산업 등 신성장분야 스케일업 지원 기반을 확대, 오는 2022년까지 15조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규제 중 10% 지분보유 등의 규제를 철폐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초대형IB 증권사의 혁신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발행어음 조달한도인 자기자본의 200%를 산정할 때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며 NCR 등 건전성 규제부담도 완화된다.

    또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 ▲우수 기술기업 코스닥 특례상장 활성화 ▲코스닥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상반기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