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위기 모면, 상폐 우려 해소… 소액주주들, 안도의 한숨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으로 신뢰도 손상… 회계시스템 개선 대책 마련
  • ▲ 차바이오텍 CI ⓒ차바이오텍
    ▲ 차바이오텍 CI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이 사업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가까스로 제출하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라는 꼬리표가 남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사업보고서 제출 연장기한인 지난 8일 오후 5시 55분에 사업보고서를, 오후 6시 8분에 감사보고서를 가까스로 제출했다. 관리종목에서 해소된 지 채 2개월도 안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갈 위기를 겨우 모면한 셈이다.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가슴 졸였던 소액주주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사업보고서 제출 연장기한인 지난 8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모든 상장사의 최종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감사의견도 '적정'으로 나오면서 주가도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9일 오후 1시51분 현재 차바이오텍의 주가는 전일 대비 10.1%(1950원) 급등한 2만 1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차바이오텍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적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차바이오텍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해제 시기는 감사보고서상 사유해소가 확인된 다음날이나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실질적 경영권 변동이 있거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으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차바이오텍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신뢰도에 손상이 갔다고 보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이날 오후 1시10분부터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을 개최했다. 금융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바이오텍 내부 회계처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월20일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36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가 지난달 14일에는 별도기준 영업손실 17억원으로 연간 잠정실적을 변경해 논란이 일었다. 36억원 영업흑자가 불과 1개월도 안돼 17억원 영업적자로 바뀐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손실은 22억원으로 지난달 14일에 정정한 17억원보다 적자 폭이 늘었다.

    더구나 제출 마감 기한 5분 전에 사업보고서 제출을 공시한 것에 대해서도 신속성과 적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다가 마감일 오후부터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매도한 일부 주주들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지난 8일 롤러코스터 주가 흐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8일 차바이오텍의 주가는 오전까지만 해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대감에 급등했다가 정오를 기점으로 급락하기 시작해 8.75%(1850원) 떨어진 1만 93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한 바 있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차바이오텍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 절차를 밟아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심려나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차바이오텍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바이오텍은 내부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당사는 내부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내부에 회계 관련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라며 "회계 컨설팅도 받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