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진그룹의 총수 지정은 사실상 기업지배 영향력을 감안할 것이라며, 한진측이 제출한 자료 검토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과 관련, 올해 주총 시즌이 한국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5월 1일 공정위의 ‘2019년도 대기업집단 지정현황’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한진그룹 이슈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해야 하지만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며 “한진그룹 측과 대화를 통해 자료를 받고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수 지정은) 사실상의 영향력이라는 중요한 요건이 있다. 원칙적으로 5월 1일 지정결과를 발표하는데 한진은 15일까지 지정이 늦춰질수 있다. 주식상속이나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주총과 관련 김 위원장은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안건에서는 회사 건이 통과됐지만 조양호 회장 건과 같이 2/3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는 통과되지 못했다”며 “특별결의는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안건이다. 이사해임과 인수합병 등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통과되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주도 성장 폐지론에 대해서는 반박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우리시대의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 공약인 3년만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어렵게 됐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탄력근무 문제는 현실을 반영해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성과로 말을 해야 하지만 한국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며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일관되게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국민연금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 인데, 국민연금이 국민 은퇴자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금 사회주의적이 아닌 투명한 의사결정 기구를 갖춰야 한다”며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한 공정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공정위가 시도하는 것은 21세기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며 공정법에 재벌을 옥죄는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정법 전체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을 보며 모든 상황과 시나리오 따라 보완책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