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체 사전 구성해야… 청년 유입 위해 어촌계 개방에 가점내년 70곳 이상 선정… 평균 100억 지원
  •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선정.ⓒ연합뉴스
    ▲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선정.ⓒ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지방비 일부를 미리 확보토록 하는 등 내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신청 요건을 강화했다. 고령화된 어촌에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자 어촌계 개방 노력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사업대상지는 70곳 이상 선정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내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신청을 오는 9월 9~10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가어항을 제외한 전국의 법정어항과 소규모 항·포고, 배후어촌마을이다.

    결과는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중 발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형 사업계획 등을 우선 고려해 총 70곳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어촌뉴딜 300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낡은 선착장 등 어촌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전국 300곳의 어촌·어항 생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1차로 70개소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지가 되면 1곳당 평균 100억원, 최대 15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는다.

    해수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부터 공모요건에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무분별한 사업신청을 막고자 지방비의 7%쯤(평균 2억1000만원)을 설계비 조로 예산안에 미리 반영토록 했다.

    어촌계 개방 노력에 가점을 주어 고령화된 어촌에 청년 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도 역할을 강화하고자 담당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일부 평가할 수 있게 했다.

    해수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달라진 평가방식 등을 안내한다.

    권준영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사업 성공 여부는 지역의 추진 의지에 달렸다"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