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확보 위해 고객 관심유도 '상품명' 중요연금상품 오해 소지有, 신한·삼성생명 상품명 변경보험업계, 금감원 권고에도 마케팅 효과 포기 못해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생활비 특약 종신보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 상품명에 적힌 '생활비'라는 단어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연금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 '생활비', '생활자금' 표현이 들어간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상품명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래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나 연금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해 고객들이 원래 종신보험인 상품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금감원 권고 이후 보험사들도 재빠르게 상품명을 손질했다.

    최근 신한생명은 '참좋은생활비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상품명을 '신한내게맞는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으로 변경했다.

    삼성생명도 '삼성생명 생활비받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삼성생명 생애설계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으로 바꾸고 '생활비받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처럼 잘못된 표현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보험사들은 해마다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종신보험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미래에셋생명은 '연금받는 종신보험', 신한생명은 '신한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했는데, 금감원은 '연금을 받는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이 상품이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연금보험으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 사에 명칭 변경을 권고한 것이다.

    결국 미래에셋생명과 신한생명은 '연금 전환되는 종신보험',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하고,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함이 명시돼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상품특성 등에 대한 오해 유발 여부 △보장내용 우수 과장 여부 △보장내역 부합 여부 등 보험 상품명 적정성을 까다롭게 들여다 보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고객 유인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고객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을 상품명에 부각시켜야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종신보험시장이 포화상태인데, 생활비 전환 특약을 넣은 뒤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도 마케팅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품명에 넣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