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첫 제재 불명예대림산업 4억 300만원, 오라관광 7억 3300만원, APD 1억 6900만원 과징금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부당 브랜드 사용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대림산업에 1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법인과 총수 2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대림산업은 총수 2세인 이해욱과 3세인 이동훈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인 APD에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舊 오라관광㈜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APD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31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발생한 이익은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 호텔 브랜드인 GLAD를 개발하고 APD로 하여금 이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게 했다.

    아울러 회사 소유의 舊 여의도사옥을 호텔(現 여의도 GLAD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해 시공한 뒤 호텔 임차운영사인 자회사 오라관광이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APD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오라관광은 매달 APD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 역시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은 2016년 10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라관광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 원이다. APD는 향후 10년간 약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사용료를 지급하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분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APD는 단독으로 브랜드스탠다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고, 오라관광이 브랜드스탠다드의 상당 부분을 대신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 지원행위로 APD 및 APD 주주 이해욱과 장남인 이동훈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림산업 4억 300만원, 오라관광 7억 3,300만원, APD에 1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