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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을 앞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는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정해졌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오후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감원과 특사경간 정보차단 장치 마련 등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특사경 운영방안이 발표됐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특사경의 직무는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 준비 과정에서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금융위의 주장이 관철됐다.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시 검사가 지휘하고,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한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직원들은 대검찰청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을 검토한다.
2년 후 증선위와 검찰은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간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미 2013년 마련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됐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조사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사 과정 중 자조단이 가지고 있는 강제조사권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을 통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으로 이뤄진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금감원의 요청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를 협의하고 증선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공동조사나 사건 이첩을 정하게 된다.
기존 조사업무 규정에서는 공동조사를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결정권자는 명시돼있지 않다.
이 밖에 새 규정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예정 내용을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 약 10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 강화 방안도 담았다.
또 사전통지 내실화를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치자에게 재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3일 고시 즉시 시행된다.
다만 금감원 조사 시 변호인 입회 규정은 내부 운영지침 마련과 조사원 교육, 안내 등 준비시간을 고려해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 규칙안 마련 등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사경 지명을 요청할 것"이라며 "남부지검에 파견돼있는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