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자금세탁방지 심사 까다로워…현지 금융당국 구제사항 준수 당부
  • ▲ ⓒ 금융감독원
    ▲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점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현지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국내 금융회사 신남방 진출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회사 해외사업 담당임원과 금융협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진출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는 현지법인 213곳, 지점 88곳, 사무소 135곳 등 총 436개에 달한다.

    이중 신남방 지역에 진출한 해외 점포는 총 164곳이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진출 수요가 두드러졌다. 

    지난 2012년 53개에 불과했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98개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의 활발한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최근 각국 감독당국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해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추세"라며 "본점 차원에서 금융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감독당국의 규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들의 연수 수요를 적극 수용하는 등 상대방 국가에 맞는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감독당국이 핀테크, 가상화폐, P2P감독, 사이버 범죄예방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증권업, 보험업법 개정 관련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초청 세미나 및 방문 연수도 고려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점포 검사는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신남방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감독 지식과 경험 전수를 확대해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