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출시 첫날 3만명 가입… 이통사 '편법' 기승상한금 33만원 폐지했지만… 시장 혼탁 개선 못해출고가 119만9천원 제품 '10만원, 0원' 구매 등 단통법 위반 기승
  • LG전자의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V50 씽큐'가 출시 이틀만에 가입자 수가 5만여명에 달하면서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불법보조금 등 이동통신사들의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3일 국내 통신업계에 따르면 V50 씽큐는 10일 출시 이후 주말새 5만여명이 개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V50 씽큐는 출시 첫날 3만명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지난해 10월 출시된 V40 씽큐의 첫날 가입자(1만 5000명) 수치를 가뿐히 넘겼다. V50 씽큐 출시 첫날 이통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1만 2877건으로, 갤럭시 S10 5G 출시 첫날 번호이동 건수(1만 5791건)에 근소한 수치다.

    V50 씽큐의 흥행 조짐을 틈타 고객을 유치하려는 이통사들의 꼼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내 대표 휴대폰 정보 사이트인 '뽐뿌'에서는 10일부터 현금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휴대폰 가격이 0원인 '빵집'을 문의하고 공유하는 글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경우 번호이동을 유도하며 유통점의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높여 불법보조금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선 유통망에 평균 60만∼70만원, 최대 100만원의 판매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상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단통법 위반이 된다. 출고가 119만 9000원인 V50 씽큐를 단돈 10만원 혹은 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단통법 위반인 셈이다.

    앞서 33만원이라는 공시지원금 상한액 조항을 폐지했던 단통법이 여전히 시장 혼탁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 역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2014년 보조금을 미리 공시해 이용자 간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의 리베이트 상한을 유동적으로 변경하거나,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한 제제를 가하는 식의 유동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통3사는 올초 방통위로부터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 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 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텔레콤 9억 7500만원, KT 8억5100만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