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0여 대기업SI ‘내부거래·수의계약 비중’ 검증 착수"1년 유예종료 조사수순" vs "제도개선 위한 실태조사"연말 위법성 판단기준 구체화… 업계 지각변동 불가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SI(대기업계열 시스템 통합업체)에 대한 공정위 실태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실태조사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 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SI를 콕 찝었던 데다 지분 매각이나 계열사 물량을 줄일 것을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보안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대기업과 SI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부당 일감 몰아주기로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특례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위에 그친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50여 대기업SI에  ‘내부거래·수의계약 비중’ 등의 자료를 이달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경쟁촉진 방안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가 끝나면 12월까지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검토과정에서 해당 업계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기업은 아무도 없다.

    실제 공정위는 계열사간 개별거래내역 설문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설문내용에는 내부거래비중, 수의계약 비중, 내부거래사유, 보안성·긴급성 거래 대표사유 등 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만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협의조사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강변이지만 현장조사 전 검증용 실태조사와 다름없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은 자발적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서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매각 및 계열 분리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이번 실태조사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조사수순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여전히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조사계획이 없다는 답변이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발언이후 삼성그룹의 SI를 담당하는 삼성SDS 주가는 3만 2000원(14.00%) 내린 19만 6500원에 마감하며 시가총액 2조 3000억원이 증발하기도 했다.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급락하자 공정위에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 하는 등 반발했다. 이러한 상황을 잘아는 공정위는 난감함 모습이 역력하다.

    김문식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장은 “금번 실태조사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특정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실태조사표는 해당 기업의 연도별 내부거래와 수의계약 등 총계(aggregate)자료 설문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의 개별 거래내역과 관련된 설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자료를 토대로 조사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오는 12월 사익편취 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번 실태조사가 대기업SI 구조조정 신호탄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