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일인 사망한 LG·한진·두산에 대해 새 동일인 지정 퇴진한 대기업 총수들은 여전히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어경영과 소유가 분리됐어도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
  • ▲ 왼쪽부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김준기 전 DB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뉴데일리
    ▲ 왼쪽부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김준기 전 DB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대기업 회장들을 여전히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그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동일인은 쉽게 말해 대기업 총수를 뜻하며, '동일인=기업 주인'으로 인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이 사망한 3개 기업집단의 경우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LG는 구본무 회장의 빈자리를 구광모 회장이, 한진은 조양호 회장 대신에 조원태 회장이, 두산은 박용곤 회장을 이어 박정원 회장이 각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와 달리 퇴진한 회장들도 아직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비롯해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 DB그룹 김준기 회장,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모두 퇴진했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이들에 대해 전 회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지배의 최상단에 있는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사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뿐만 아니라 국내 정서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동일인 지정이 중요한 것은 친족이 바뀌기 때문이다. 인척이 바뀌면서 기업집단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동일인 지정의 의미를 달리 해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동일인은 공정위가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위해 만든 규제 적용 범위의 개념”이라며 “기업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를 비롯해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 적용 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즉, 최대주주가 기업의 오너라는 것을 확인하는 개념이라는 것.

    기업에 있어 경영과 소유가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이사 또는 회장으로서 경영을 같이 할때도 있지만 경영에서 손을 뗀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진한 회장들을 여전히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것이다. 최대주주로서 한진그룹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3남매가 보유 중인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은 거의 비슷하다. 조현아 전 부사장(2.31%), 조원태 회장(2.34%), 조현민 전 전무(2.30%)가 각각 한진칼 지분을 갖고 있다. 고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누가 얼마만큼 상속받는지에 따라 소유권(경영권 승계)이 결정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