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석달 만 개정안 18개 쏟아져이 중 14건 지배구조 규제 강화 소액주주 혜택 미미… 기업 사냥꾼 힘만 실어줘"규제강화 입법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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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회에서 쏟아지는 '기업 옥죄기' 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새로 발의되는 법안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 세력이나 단기 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11일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이들 단체들은 발의 법안들이 기업가치를 훼손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우려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3개월 간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중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 골자를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 또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한다거나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총 의무화 등도 담겨있다.이런 내용들은 지배주주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데 경제단체들은 이런 규정들이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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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이 입맛에 맞는 인사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감사위원 선출이 2~3대 주주들의 입김에 휘둘리면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비린이 SK를 공격해 약 1조원의 단기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현실화되면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국부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경제단체들은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데,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거나, 정관에 이사회 총원의 상한 규정을 없애고, 이사 총인원의 1/3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것들이 대표적이다.소액주주 혜택 효과 '미미'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나 권고적 주주제안, 현장주총과 전자주총을 병행하는 것들이 소수주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이사 충실의무 확대할 경우 오히려 불만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이나 M&A는 물론, 과감한 투자 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현행 상법은 주총에 상정·결의할 수 있는 주주제안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권고적 주주제안'은 이를 대폭 완화해 주총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일부 과격 주주들이 주총을 사회운동의 장(場)으로 변질시키거나 행동주의펀드가 주주제안권을 남발해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다.전자주총 역시 인터넷 등 전자적 매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게만 이를 의무화한다는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이상호 한국경제인협의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 자율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한국경제 체질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지난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이미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 강화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본부장은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국내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유도, 상속세 등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기업 성장과 미래 신성장동력 촉진 등을 통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근원적으로 높여나가는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