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 제한… 피고인 방어권 충분히 보장해야향후 김앤장 '증거인멸 공범' 피의자 입건 가능성 높아
  •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정상윤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정상윤 기자.

    최근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를 변호하는 김앤장의 입회를 막은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삼바 측을 변호하던 김앤장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삼바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김앤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조사실 입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앤장은 다른 로펌에 사실상 하청을 주고 삼바의 변론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검찰의 입회 제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제한한 셈이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형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검찰이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삼바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입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재판상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다.

    검찰은 김앤장을 삼바 분식회계 사건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보고 조사실 입회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김앤장을 피의자로 입건할 것을 암시하는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아직까지는 김앤장의 혐의가 짙다는 심증만 형성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이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범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앤장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면 된다"며 "그런 절차 없이 입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너무 제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데 특정 변호사의 입회 자체를 금지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치주의 측면에서 봐도 논쟁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삼바 관계자는 "(변호인 입회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9일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를 처음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윗선'을 정조준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증선위는 삼바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