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육아휴직 전환제도 운용 등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롯데그룹 주관 ‘가치창조문화대상’에 ‘기업가치창조상’ 수상사내외에서 기업문화 개선 공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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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은 지난 27일 ‘201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면세업계 최초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남녀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제도다. 롯데면세점은 다양한 기업문화 제도 운용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게됐다. 

    롯데면세점은 자동 육아휴직 전환제도 및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여성 근로자 월 1회 유급생리휴가, 여성 채용목표제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설 대체 수당 지급,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 등 남녀근로자 모두가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경력개발조사시스템을 활용을 통한 직원 커리어 개발, 직무 순환제도 시행을 통한 직원 고용안정 지원 등 인력개발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된 ‘제4회롯데그룹 가치창조문화 대상’에서도 롯데면세점은 노사 간의 상생 및 협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9 기업가치창조상’을 수상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롯데면세점의 선진 기업문화가 사내외에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