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 탈탈은닉재산 1535억 색출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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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자료

     # 유명 성형외과 의사 병원·건물 금고에 2억원대 달러·엔화

    체납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무납부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분산하고 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체납자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주변 인물 탐문, 택배 배송내역 조회 등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체납 회피를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한 혐의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수색착수 결과 실거주지 및 병원 금고에서 발견한 2억 1천만원 상당 미화와 엔화 등을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4억 6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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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며느리에게 외제차 3대, 아들에겐 고급 아파트… 12억 현금 인출
    체납자는 수억 원의 양도세를 체납한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12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양도대금 현금인출 외에도 부동산 양도시점에 10여건의 보험을 해약한 후 2억 4천만원의 보험금을 인출하고,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 자신의 외제차를 며느리 명의로 이전하는 등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다.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1개월간 8회 이상 잠복과 미행 끝에, 자녀 명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며느리 명의 외제차량를 포함해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 수색 착수,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서 발견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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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고 열어보니 골드바 1360돈

    체납자는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 체납 후 추적이 어려운 현금 등 동산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을 구사했다.

    국세청은 은행 출금전표 등을 통해 체납자와 배우자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행 창구, ATM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확인하고 현금 인출에 배우자가 관여한 점에 착안해 가족 명의 대여금고 내역을 조회한 결과 양도대금 수령 이후 배우자가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배우자 대여금고를 수색한 결과, 금고 안에서 골드바 11개(1kg 4개, 0.5kg 1개, 0.1kg 6개)를 발견·매각하여 체납액 총 2억 4천만원을 체납액을 징수했다.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이처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4월말 기준 3,185명으로 부터 총 6,952억원의 세금징수 및 채권 확보가 이뤄졌다.

    이중 국세청이 예의주시한 서울 강남 등 부촌지역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으로부터는 1,535억원이 징수됐다.

    국세청은 탈세근절 기조를 유지하며 올해에는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겨냥했다.

    대상자는 유형을 보면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고소득 사업자와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을 보유한 체납자 △고액의 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후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재산 은닉한 장소를 파악 고강도 추적조사를 실시해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해 총 1,535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렸다.

    한재연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 납부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성실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