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계산서 발급, '피고인 심문 소환 건' 등 사칭국세청 "첨부파일 클릭 말고 즉시 삭제해야"
  • ▲ 국세청 자료
    ▲ 국세청 자료

    최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 유포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발행,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런 문구가 포함돼 있다.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어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및 경찰 수사 요청 등 적극 대응해 피해예방에 착수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칭이 의심되는 이메일 수신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 악성 발송자 주소를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칭메일의 경우 개인정보 탈취, 랜섬웨어 설치 등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 설치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주의,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