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실효적 개선최소 계약기간·인테리어 시공기준 포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식음료·의류업 분야 대리점거래 안정화를 위해 최초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음료·의류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숫자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으로 2018년 실태조사 기준으로 식음료는 3만 5,636개, 의류는 1만 158개에 달했다.

    문제는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으로 인해 재고 부담이 크고 이로인해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의류업종 역시 91.2%의 높은 전속거래 비율로 대리점의 종속성이 강하고, 대리점 규모도 영세해 거래상지위와 협상력의 격차가 큰 현실이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 공정위가 마련한 대리점계약서 개정안은 최소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식음료·의류업종의 대리점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여부 결정하도록 했다.

    이때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공정위는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 거래 유지기간·매몰비용 규모 및 회수기간 등을 토대로 규정했으며, 공급업자·대리점 양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불합리한 공급거절 금지와 소명 의무화도 마련됐다. 공급업자가 보복조치 일환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또한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성실히 답변하도록 했다.

    온라인몰 등 새로운 유통채널과의 가격 경쟁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 대리점의 공급가 조정 요청도 허용돼,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개설예정지의 영업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영업지역 설정·변경시 대리점과 협의하는 내용도 포하됐다.

    또한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직영점 개설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침해 또는 침해 우려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판촉행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에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을 감안, 판촉행사의 실시와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판촉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비용분담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불공정 금지행위 유형에 기존에 규정된 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불이익제공·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에 더하여, 서면계약서 미교부·경제상 이익제공 강요·경영간섭·보복조치 금지도 추가로 명시됐다.

    이 외의 의류업종의 경우 공급업자의 특정 양식 인테리어 요구 및 시공업체 지정으로 발생하는 분쟁해소를 위해,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해야 한다.

    한용호 대리점거래과장은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며 “안정적 거래 보장·비용분담의 합리화·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