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FATF 평가 앞서 규제 정비 및 검사업무 강화 KDB생명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문제로 기관개선 조치동양생명·DB생명·DGB생명 자금세탁 방지업무 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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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자금세탁방지 소홀 문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잇달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평가에 앞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어 제재 대상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생명은 최근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기관개선 조치를 받았다. 자금세탁 방지 업무 절차 생략 등 내부통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KDB생명은 내부 규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이사회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사회 보고 없이 진행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제·개정 권한을 대표이사에게만 부여해 운영해온 것이다.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법인고객의 경우 25% 이상 주주 등 실제로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KDB생명은 일부 계약에 대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융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항목도 보험상품 위주로 구성돼 대출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KDB생명은 금융정보분석원의 FIU보고정보 보안기준을 자금세탁 방지 부서 내에서만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IT전담 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FIU보고정보 보안관리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실한 내부감사 운영도 문제로 꼽혔다. 감사팀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부서 및 영업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한해 감사를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점 내부감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험사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제재 조치는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KDB생명이 제재를 받은 데 앞서 동양생명은 고객 확인 업무와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 운영 불합리 문제로 기관개선(3건) 조치를 받았고, DB생명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미흡으로 기관 제재를 받았다. 

    DGB생명보험도 지난 4월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받았다.

    더욱이 내달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FATF 회원국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해 사전적인 예방 조치와 제도를 얼마나 잘 갖췄는지에 대해 상호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평가를 받는데 금융당국의 효과적인 제재 수행도 평가 내용에 반영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 금융사에 대한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 금액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로,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은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기준금액 조정에 따라 고액현금거래 보고 건수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