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만원 이하 결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제도 도입회원용 매출전표 최대 90% 이상 발행 비용 감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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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는 7월부터 고객 요청 시 5만원 이하 결제권의 영수증 발급을 제한하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총 2매 발급하던 매출전표가 가맹점용 1매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 요청 시에 한해 발급한다.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가맹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KB국민카드는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의 뒷받침과 함께 ▲카드사용 문자알림 서비스(SMS)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등 회원용 매출전표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KB국민카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장)가량 발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 보호 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도 상당하다. 30년 된 나무 한 그루로 1만장의 A4 용지를 만들 수 있고, A4 용지 1장으로 회원용 매출전표를 8장 가량을 제작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2만25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VAN∙밴사)들과 논의를 시작해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객들의 카드 이용 행태 변화에 발 맞춰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카드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