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코오롱글로벌도 규제 대상 포함 예상코오롱그룹 지배구조,‘총수-지주사-자회사’이웅열 명예회장, 지주사 지분율 49.74%… “지분정리 필요”
  • ▲ 코오롱그룹 과천 본사. ⓒ코오롱
    ▲ 코오롱그룹 과천 본사. ⓒ코오롱
    중견기업집단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 이어 중견기업에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내부거래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견기업의 경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뉴데일리경제는 주요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총 5회에 걸쳐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경고에 코오롱그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규제에서 벗어났던 ‘코오롱글로벌’이 대상으로 잡혀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기업들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즉, 내부거래로 잡히지 않았던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도 문제가 된다.

    코오롱그룹에선 코오롱글로벌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이 회사는 그룹의 무역·건설업을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로 내부거래액은 2017년 기준 3000억원에 육박한다.

    코오롱글로벌의 최대주주는 지주사인 ㈜코오롱(75.23%)이다. ㈜코오롱의 최대주주는 이웅열 명예회장으로 49.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의 지배구조는 ‘총수-지주사-자회사’로 단순하다. 글로벌은 ㈜코오롱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코오롱이 자회사 코오롱글로벌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내부거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코오롱
    ▲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코오롱
    이에 따라 코오롱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지난해 9월 IT서비스 자회사 코오롱베니트 지분 전량(49%)을 정리했다. 베니트 지분을 ㈜코오롱에 현물출자하고, ㈜코오롱 신주를 받은 것.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공정위 전면 개정안에 따라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 총수인 이웅열 명예회장이 ㈜코오롱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베니트는 재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코오롱은 베니트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 자회사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또다시 베니트의 매출 등은 내부거래로 잡힌다.

    재계에선 글로벌과 베니트 등이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웅열 명예회장이 ㈜코오롱 지분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는 ㈜코오롱이 글로벌의 경우 25.24%를, 베니트의 경우 50% 초과분의 지분을 정리해야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웅열 명예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만큼 지분정리에 나서야 코오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속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며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반면, 코오롱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의 지난해 연매출은 약 3조원이며, 내부거래액은 1700억원으로 줄었다”며 “매출 대비 내부거래액 비율은 5~6%로 다른 곳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앞으로도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