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임금체불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이 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서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건설업체 자본금을 완화한다.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확보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