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포스코 열연 상계관세 0.55%로 하향 조정이달말 반덤핑 관세 발표 예정…종전 1.64%와 큰 차이 없을 듯한국 열연 수출쿼터 53만톤 불과…수출 재개에도 큰 폭 회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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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포스코에 매겨진 상계관세(CVD)를 대폭 내렸다. 그간 60%가 넘는 관세로 사실상 대(對)미국 열연 수출길이 막혔던 포스코는 이를 계기로 하반기 수출 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달 말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지난 14일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2016년 8월 포스코에 부과했던 상계관세율(58.68%)을 0.55%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0.55% 상계관세는 사실상 미소마진 수준이다. 아직 6월말로 예정된 반덤핑 관세가 남아있지만 종전 관세가 1.64%에 불과해, 수출 재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길이 열려도 포스코의 북미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이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대해 제한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행히 관세를 피해갔지만, 쿼터제가 적용되면서 수출량이 최근 3년간의 70%로 묶여 있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 부과한 열연강판 쿼터는 53만톤이다. 미국향 열연강판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53만톤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 역할은 현재 한국철강협회가 맡아서 하고 있다.

    회사별 쿼터량은 예전의 미국향 수출비중에 따라 정해진다. 가령 2016년 포스코의 미국 열연강판 수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면, 쿼터 분배도 53만톤을 기준으로 60%를 포스코가 가져가는 식이다.

    지난해 포스코에게 주어진 열연강판 쿼터는 37만톤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역시 이 쿼터량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포스코가 미국향 열연 수출을 재개해도 팔 수 있는 양은 37만톤이 전부다.

    포스코 수출에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이다. 포스코는 정부와 협회 등과 공조해 쿼터 품목 예외에 열연강판을 포함시키려 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품목 예외란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선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미국 철강사들도 충분히 생산 가능한 열연강판을 품목 예외에 포함시킬리는 만무하단 설명이다.

    포스코의 대미국 열연강판 수출은 지난 2017년 이후 사실상 끊겼다 봐도 무방하다. 60%가 넘는 고율의 관세에 포스코가 두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미국향 수출길이 막히면서, 포스코 전체 열연강판 수출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해 전체 열연강판 수출은 283만톤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 관세를 결정하기 이전 400~500만톤의 절반 수준이다. 60%에 육박했던 수출 비중 또한 지난해는 32%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열연강판 상계관세가 1차 연례재심을 통해 원심 41.57% 에서 0.55%로 조정됐다"며 "반덤핑 판정이 이번달 말에 예정돼 합산한 신규 예치 관세율은 반덤핑 판정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과 적극 공조해서 이번에 상계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반덤핑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대미 수출 재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