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고 청구 전면 기각 … 상속협의서 인정'경영권 구 회장에' 상속 유지 유효 판단 명시항소 가능성 남았지만 경영 불확실성 걷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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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광모 LG그룹 회장ⓒ뉴데일리DB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2018년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경영권 불확실성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구광모 체제가 한층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이번 소송은 2018년 11월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이다. 협의서에 따르면 ㈜LG 주식은 구 회장이 1512만2169주를 상속받고, 여동생들이 각각 346만4000주, 87만2000주를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됐다. LX 주식 97만2600주는 전량 구 회장, 현금성 자산은 구 회장과 모친, 여동생에게 각각 배분됐다.원고 측은 해당 협의서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작성됐다며 법정상속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주식과 현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재무관리팀의 날인 권한, 협의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였다.법원은 먼저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핵심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협의를 진행한 점, 최초 협의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경위 등을 근거로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봤다.기망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LG 주식 등 경영재산은 피고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망인 유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경영권 방어와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관리돼 온 자산의 성격상 경영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일부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협의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
- ▲ 12일 LG 그룹 상속재판 1심 선고가 이뤄진 서부지방법원 전경ⓒ윤아름 기자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오너 리스크' 해소에 무게를 둔다. 구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휴대폰 사업 철수, 배터리·AI·B2B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해왔다. 다만 상속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배구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했다.1심에서 협의 효력이 인정되면서 지주사 ㈜LG 지분 구조는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면서 그룹 차원의 중장기 투자와 구조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향후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1심 판단만으로도 그룹 경영 전반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은 크게 완화됐다는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LG는 기존 전략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 사업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재계 관계자는 "총수 관련 소송은 그 자체로 기업 가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로 구광모 체제의 정통성이 재확인되면서 내부 결속과 외부 신뢰 모두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