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 필요성 감안해 당초 조사기간보다 연장"
  • 일명 '인보사 사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코오롱티슈진의 조사 기간이 내달 초까지 연기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을 감안해 해당 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내달 10일까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회사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다.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된 데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상장심사 자료로 문제의 식약처 자료와 동일한 것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