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개최 등 정상적인 소명절차 진행현대제철과 달리 대기환경법 위반 전적 없어환경부와 산업부, 지자체 모두 조업 중지에 신중한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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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조업 중지 결과 발표를 앞둔 포스코가 구제되길 기대하고 있다. 소명절차 진행과정이나 정부, 지자체 등의 입장이 현대제철 상황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18일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청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해 조업 중지에 부당함에 대해 해명했다. 비공개 청문회인만큼 구체적으로 오간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오염 의혹과 관련해 블리더 개방이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 중지 처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내심 현대제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우선 청문회를 거쳤고, 사전통보 이후 최종 확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 관측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와 산업부, 경북도 등 정부와 지자체가 조업 중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은 충남도로부터 청문회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충남도가 환경단체의 강한 압박에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업 중지 처분을 확정했단 불만이 나왔다.

    물론 현대제철이 블리더를 통한 환경오염 외에 연주공정 기타로 배출시설 미신고 등 대기환경법을 위반한 전적도 이번 조업 중지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포스코는 이와 달리 고로 개수 시 블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외에 딱히 지적받은 사항이 없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단 기대감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양제철소의 처분 확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도 포스코에겐 긍정적인 요인이다. 바꿔 말하면 전남도가 그만큼 오래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사 가운데 조업중지 사전통보를 제일 처음 받은 곳은 광양제철소다. 뒤이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도 조업 중지가 통보됐고, 포스코 포항제철소까지 똑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순서 상 광양제철소의 조업 정지가 제일 먼저 확정돼야 하는게 맞다. 하지만 이와 달리 당진제철소가 제일 먼저 확정됐고, 광양제철소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조업 중지는 과한 처분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현대제철때완 다르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 경북도까지 조업 중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는 철강업계 후폭풍이 거세자 오염물질 배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19일 발족했다. 이에 더해 광양, 포항 등 각 지자체에는 당분가 행정처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달 4일 열린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도 지난 18일 포항제철소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환경부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집행 여부를 놓고 포스코와 전남도의 법정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문제가 자칫 철강업계와 지자체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그간 회사와 철강업계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로는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1500℃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를 하게 된다.

    정비시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휴풍),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스팀(수증기)을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 때 주입된 스팀과 잔류가스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고로 상단에 있는 안전밸브(블리더, Bleeder)를 개방하게 된다.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제철소가 휴풍·재송풍 과정에서 블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이 가운데 조업정지가 확정된 곳은 당진제철소가 유일하며, 이외 제철소는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업정지 10일은 고로 조업 특성상 실제는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는 "실제 조업정지가 되는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동 기간동안 약 120만 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