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계획서 제출시 심사기간 20일 추가
  • '인보사' 사태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코오롱티슈진은 5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2항제4호 개별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자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 기간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돼 상장이 유지될 경우에는 현재 정지돼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식의 매매거래가 다시 풀리게 된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경우에는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재차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