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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패소했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월드시티 손을 들어줬다. 위성백 사장 취임 후 첫 소송에서 패한 것이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 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지분(60%)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해당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고 이후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등 피해자가 3만8000여명이 나왔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예보는 투자자 등 피해자들의 구제자금 마련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 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밝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월드시티가 2014년 2월 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은 대법원과 항소심을 오가면서 5년째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