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 3건 실증 특례"실생활에 조기 적용"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킥보드, 전동휠체어, 커피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제품과 서비스를 각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해소된다.

    산업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공유 전동 킥보드(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전동 휠체어 동력장치 완화 및 라떼아트 3D 프린터 허용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매스아시아, ㈜올룰로 등 2개社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두 기업은 교통 환경 개선 및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 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매스아시아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 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실증 대상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 등과 같이 운전면허,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에서의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반영 심의위원회는 실증시 운전자·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번 실증은 교통 소외구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어 소비자 이동성·편의성 제고와 함께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완화, 친환경 모빌리티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기여 등 간접적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네오엘에프엔은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제품은 전동모터를 통해 수동식 휠체어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동 용이성이 높고, 전동식 휠체어 대비 무게가 가벼우며, 차량 적재시 별도의 리프트 등이 불필요해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 구분되어 관련 허가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준규격 부재로 인증을 위한 시험절차 이행 및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네오엘에프엔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품을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성 증진 정도을 실증하기로 했다.

    실증특례 기간 내에 식약처에서 품목분류 신설 및 품목인증에 필요한 시험기준을 확정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비용문제로 전동식 휠체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동성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대영정보시스템은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프린터의 활용에 대한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을 방문하여 동 기기에 사진을 전송하면  원하는 이미지가 컬러로 구현된 커피를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심의위는 커피에 식용색소를 활용하는 동 업체의 ‘라떼아트 3D 프린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심의회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제품과 서비스를 각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을 낡은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승인된 과제를 포함해 총 17건의 특례부여 과제를 실생활에서 조속한 시간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승인 업체에 대해 사후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