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 "투자자 요청에 따른 것…기존 투자해오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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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고령 투자자와의 상담내용을 녹취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청약을 권유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를 받았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 3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내점한 고령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청약을 유도했다.이에 금감원은 양사에 '경영유의' 처분을 내렸다.금감원은 대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향후에는 영업점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고령투자자 보호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투자자 비대면 거래에 대해 투자 권유 및 판매과정의 적정성을 사후 확인할 것을 권유했다.반면, 이에 대해 양 증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대신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본인이 상담과정 녹취를 원하지 않아서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입을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이투자증권 관계자도 "이전부터 꾸준히 거래를 해 오던 고객이었고 투자성향도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객이 먼저 녹취를 번거로워 해 지점에서 고객관리의 차원으로 온라인 투자를 권했다"고 말했다.또 "최근 영업점에서는 '미스터리쇼핑'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장치가 여럿 구비돼 있어 문제가 될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만약 정말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경영유의 정도가 아닌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