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마련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안전장치 의무화도
  • 국토교통부가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사용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형 및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뿐 아니라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고 있던 것을 개선해 인양톤수(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및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기준을 도입하는 등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새로운 규격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장비를 폐기하거나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게 지브길이 및 하중센서 조정 등을 통해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소형 조종사 면허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기시험을 추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품질 향상과 시험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관리 등이 부실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을 원격조종하는 경우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장비결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 취득을 위한 시험·평가 시 조종석이 있는 타워크레인으로만 조종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격조종 방식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안전수칙 및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제작·수입 시 인증 및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판매 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허위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부품을 위조해 임의로 교체·사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부품의 의무공급기간을 설정하고 부품교체 주기 및 가격 공표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꺾임, 전도 등 설비장애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설비사고도 시스템을 활용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반을 운영해 기계결함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