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규제 가장 많아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면 9단계 규제장벽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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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적용되는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47개 법령에 188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기업 차별규제는 법률별로 보면 금융지주회사법 관련이 41개(21.8%), 공정거래법에 36개(19.1%) 등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과 자·손자회사에 관한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에 대한 투자금지 규제 등이 포함돼있다. 또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가 금융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188개 대기업차별규제 중 소유·지배구조 규제는 65개(34.6%)로 가장 많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속한다. 이어 ▲영업규제 24.5%(46개) ▲고용규제 13.8%(26개) ▲진입규제 10.6%(20개) 등이다.

    한경연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가 너무 많아 중소기업이 성장해 대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장벽을 거쳐야한다고 분석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30개 규제가 적용되지만 5000억원을 넘어가면 기존 보다 81개 늘어난 111개 규제가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자산이 10조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가 188개가 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차별규제는 과거의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글로벌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차별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